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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전화판매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방통위, 휴대폰 전화판매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1.2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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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등 이용한 ‘단말기 속임수’ 판매 주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돼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해 가입했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돼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여 보내도록 하고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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