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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범위 반영…수요기관 자체구매 범위 확대
소액수의계약 범위 반영…수요기관 자체구매 범위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2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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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등 1억6000만원
경과기간 거쳐 3월1일 시행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상의 소액수의계약 범위를 반영해 수요기관의 자체구매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1일부터다.

소액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국가·지방계약법령 상의 대상범위가 2배로 확대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물품 및 용역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공사의 경우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정보통신·전기 등 기타공사(1억6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수요기관 추천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이번 수요기관 자체구매범위 확대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경과기간동안 소액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 등에 게시하고,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을 통한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면허·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욱 청장은 “최근 공공조달분야는 수요기관별로 혁신기술·친환경 등 구매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하며, 조달청은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보다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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