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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인증 외산 장비 유통, 더는 묵과 말아야
[기자수첩] 미인증 외산 장비 유통, 더는 묵과 말아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2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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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지난해 건립된 경기도의 광교 신청사에 영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광학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외산 영상 촬영 카메라가 납품돼 영상이 뿌옇게 촬영되는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미인증 외산 카메라 컨트롤러 제품이 여럿 납품됐던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이는 과거 외산 조명제어콘솔 장비들이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년간 여러 기관에 납품됐던 문제와 다르지 않다.

방송장비를 전문적으로 수입·유통하는 기업들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몰랐을 리 없다.

실제로, 해당 기업들은 일부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제도에 따른 적합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업체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도 신청사에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이 이 지경이라면, 기초자치단체나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 여러가지 실체적·절차적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의회는 문제점 보도 이후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까지도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주처 뿐만 아니라 운영기관들도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 신청사에서 운영되는 해당 영상회의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우수사례로 홍보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경기도 신청사까지 찾아와서 견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홍보를 하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경기도 신청사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제들은 앞으로 추진될 다른 유사 사업들에게 전거복철(前車覆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은 뒷 수레를 위한 교훈이 돼야만 한다.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도 신청사의 사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장비가 납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형사처벌한다는 규정까지 존재하는 만큼, 관련 당국에서도 일벌백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합성평가는 ICT 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적합성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 공급·유통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다면, 이를 담당하는 국립전파관리소는 더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외산 장비의 법정 인증 생략 문제는 국산 장비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국산 장비 제조기업들은 수수료와 시간을 들여 자사 제품에 대해 각종 인증을 받고 있는 반면, 외산 장비는 이런 인증 없이 공공과 민간에 납품된다면 국산 장비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일이다.

새해에는 ICT 업계와 정부에서 전자적 정보통신장비의 인증제도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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