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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2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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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개월 참가 제한 조치
공동 손해배상소송도 추진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연간단가계약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철근 제조 사업자 11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검찰도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3명을 구속 기소, 법인 7개사를 포함한 2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조달청은 이번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380여 개의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은 총 2조3000억원의 납품요구 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소송을 통해 확정된다.

2월 2일에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향후 관급철근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계약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1~2년에 한번 다수의 낙찰자를 선정해 연간 단가계약 물량비율과 금액을 확정했으나,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시 기존 입찰방식과 달리 계약 뿐 아니라 납품단계에서도 계약자 간 물량 및 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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