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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해 통신장비·건설 원부자재 입찰 담합 집중 감시
공정위, 새해 통신장비·건설 원부자재 입찰 담합 집중 감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1.2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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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6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새해 통신장비 및 건설 원부자재의 입찰 담합이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시 권한도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등까지 확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 시 법과 원칙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카르텔과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과 같은 시장 반칙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카르텔 분석을 통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카르텔에 대한 적발‧조치를 강화하고, 담합 중 비중이 가장 큰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공 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갑질, 카르텔 등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지대의 추구 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중요한 책무”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반칙행위를 확실히 제재해 공정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 간 합의 등 적용 예외조항 악용 시에는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고,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 및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을 추진하도록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율적 연동계약 참여 기업은 388개사로 위탁사업자 47개사, 수급사업자 341개사로 알려졌다.

또한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원하는 경우 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통신장비, APT 유지보수, 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 분야 담합을 중점 조사하는 한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발주기관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해 LH, 한전 등 14개 공공기관과 협의해 인사·감사규정 보완, 자체제보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지자체·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독립·중소기업 위주 시장에 진입한 후 모회사의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지원 및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모니터링한다.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 연동 또는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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