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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가 시민 사이버안전 강화 나설 때
[기자수첩] 국회가 시민 사이버안전 강화 나설 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1.30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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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 및 소방시설의 설계·감리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하고(제11조), 감리는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발주(제12조)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제11조), 감리는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제16조)가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에는 비전문가에 의한 설계·감리가 법제화돼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하고 있다.

바꿔 말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종 전문적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감리는 정보통신분야 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ICT 설비의 설계·감리에서 전문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좀처럼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는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국회가 시민들의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각 분야 전문가에 의해 전문분야 설비를 설계, 감리토록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건축물 내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사업 참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갈 일이다.

만약, 그 같은 가능성에 터잡아 제도 개선 자체를 거부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ICT 설비의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보통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보호를 포함해 ICT 분야 전문성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나 정보통신용역업자의 경우,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인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보유자를 정보통신기술자격자로 인정하고 있듯이 정보통신산업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기축 건축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ICT 설비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사이버안전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인프라 구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안전한 송수신을 가능케 하는 것이 ICT 전문가들의 역할로 대두하고 있다.

국회와 ICT 산업계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법 개정 등의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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