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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보호역량 수준 강화 지원
중기 기술 보호역량 수준 강화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2.0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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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기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역량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사업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다.

공급기업 풀(pool)은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보호울타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풀에 없는 공급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제외대상은 △휴·폐업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1차 16개사, 2차 16개사 등 모두 32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기업 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4000만원 한도)다.

과제유형은 일반과제, 해외연계 과제, 고도화 과제 등으로 구별된다.

'일반과제'는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해외과제'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하는 '고도화 과제'도 있다.

중기부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주요 지원분야에 대해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등) △PC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위협관리(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해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임직원 모바일 보안시스템 구축(MDM 등)과 같은 예시를 언급했다.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하는 솔루션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1차 모집의 경우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모집은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지원 신청에 앞서 기술보호 수준 평가(전문가 현장자문)를 거쳐야 하며, 평가 결과 기술보호 수준이 80점 이상(136점 만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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