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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6000개사 모집…인센티브 확대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6000개사 모집…인센티브 확대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2.0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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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현장안착 TF 발족
대·중소기업-중기부 협력

제도 정착·지원 방안 논의
경제단체 불참…반쪽 전락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올해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될 납품대금연동제의 사전 참여기업을 연말까지 6000개사 이상 모집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출 금리 감면, 지원사업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동제 현장안착 TF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이끈 1차 TF에 이어, 제도를 본격적으로 기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상근부회장, 대기업 부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이 보고·논의됐다.

TF는 납품대금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을 등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3대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납품대금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모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를, 우수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민간 협·단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를 30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로드쇼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개최,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단체 주관 로드쇼의 경우, 이달 중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3월 중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월 중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가 총 17회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로드쇼의 경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자체, 지역 협·단체와 함께 3월말까지 지역별 로드쇼를 총 15회 개최하기로 했다.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이날 TF 발대식 이후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이 열렸다.

이영 장관은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 내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안착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중견련 등 경제단체는 이영 장관의 요청에도 끝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연동제 현장안착 TF 구성에도 불참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시행령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예외조항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 충돌 문제 해소 △통상 문제 사전 검토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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