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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중 원자재가격 상승분 청구 가능여부
하도급공사중 원자재가격 상승분 청구 가능여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2.21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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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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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종전 납품단가로는 거래유지가 어려운데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종점 납품단가대로 납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 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도급 공사업체 A사는 하도급공사를 받아 공사를 하는 중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당초 공사 계약금액을 훨씬 초과됐고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고민 끝에 원도급업체에 증액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문의가 최근 빈번하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공사 진행 도중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증가된 금액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기는 하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 즉 원자재 공급이 거의 끊겼다거나 가격이 몇 십 배 폭등해 당초 계약의 기초사정과 너무나 달라져 도저히 계약내용을 강제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계약에 기초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도급법 제16조에 의하면 하도급업체가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그로 인해 공사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었을 경우에 있어, 원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다면, 그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원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에 한해 하도급업체가 그 증액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원도급업체도 마찬가지여서 발주처로부터 증액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A사는 발주처에게 원도급업체에 대한 증액 여부를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청은 하도급업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위임해 조합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은 쌍방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원자재 비용이 공사계약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있어 그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증가해야 비로소 증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이 입법 추진중에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적용되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원자재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해 조정한다는 서면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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