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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하여
[박효주 노무사]‘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0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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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
노무법인원

2020년 12월 10일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예술인 고용보험’이라고 하며,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휴직·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성 예술인의 경우 임신, 출산, 수유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①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중 ②예술인복지법 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③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문화예술활동)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①근로자인 예술인이나 ②65세 이후 예술활동을 개시한 예술인 ③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의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된다. 다만, 예술인이 복수사업장소득합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 단기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자)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별로 모두 적용 가능하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소득 전체 1.6%의 반반인 각각 0.8%씩 균등하게 부담한다. 보험가입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예술인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하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되고 일반예술인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을 말하며, 단기예술인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말한다. 일반예술인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일자와 보수총액을 노무제공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②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단기예술인의 경우 ④2개 이상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기초일액의 60%에 지급기간을 곱하여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만6000원이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를 말하며, 지급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여성가입자의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은 ①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②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③출산(유산·사산을)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로, 출산 전과 후를 더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한다. 상한액은 매 30일에 대해 210만원이고 총 630만원(다태아는 매 30일에 대해 210만원으로 총 840만원)이며, 하한액은 매 30일에 대해 60만원으로 총 180만원 (다태아는 매 30일에 대해 60만원으로 총 24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만의 특징은 ①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예술인+근로자, 예술인+예술인)’ 인정 ②‘소득 합산’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③‘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허용 ③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부 소득활동 인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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