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춘천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 "4월부터 원래대로"
춘천시,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 "4월부터 원래대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3.09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완화 대응
국가철도공단이 CCTV 확충에 나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CTV.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춘천시가 4월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시간을 정상화한다.

시는 시청 웹사이트에 관련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에 따른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시는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시행은 4월 3일부터며,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점심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한 의견은 시 교통과 교통지도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