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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 창업공간 조성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 창업공간 조성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3.1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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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 모집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소상공인 혁신허브 예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허브 예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7일까지 소상공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이 융합한 복합공간으로 개편해 (예비)소상공인들이 일하고 생활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형 창업공간을 말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 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지역 유휴자산인 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경남, 전남, 울산, 충북 등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18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이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신 안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닦아 그 빛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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