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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84%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소비자 선택권 보장돼야”
응답자 84%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소비자 선택권 보장돼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3.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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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리서치 의뢰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 개최
[출처=코스포]
[출처=코스포]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로톡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위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도 설문에 포함해 진행했다.

우선,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 이하는 41.1%가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었지만(14.4%), 각 직역단체의 주장과 플랫폼 스타트업의 주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법률,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였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편이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48.0%)가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동의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진료 수요가 높은 연령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도 시사한다.

한국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인식조사 결과 전체는 내일 개최되는 관련 토론회인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에서 한국리서치 연구원의 발표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실제 이용하는 변호사, 의사, 소비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해, 이 분야 플랫폼이 스타트업과 전문직 사업자,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장임을 보여줄 의도로 기획되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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