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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나섰다
민·관 손잡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나섰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3.2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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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순찰서비스 근거 마련
“신시장 창출 기대감 높아”
규제개선 지속적 지원 요청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진=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진=산업부]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 법령들이 올해 안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배달, 순찰 등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 가운데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능형로봇법,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해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 추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수중청소로봇 관련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개정이 추진되며, 소화기 탑재 순찰로봇의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 근거도 마련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방향을 종합해 올해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수중청소로봇 스타트업인 쉐코 권기성 대표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며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현대모빈 최진 대표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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