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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하도급 장기계속 공사시 유의사항
[전문가칼럼]하도급 장기계속 공사시 유의사항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3.24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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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황보윤 공정 대표 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 공사가 1년 이상 장기 공사로 진행되는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등의 추가비용 지급과 관련 하도급업체에 이를 전가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도급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효력 범위가 달라 뜻하지 않는 손해도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업체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상담과 자문을 자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장기 계속공사란 총 공사금액으로 발주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의 공사다. 따라서 예산은 매년마다 배정받은 만큼만 해당 공사업체에게 지급된다.

공사가 1년 이상 장기로 진행돼서 최초 계약 시 총괄계약금액과 1차수 계약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부터 예산에 따라서 2차, 3차 등으로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 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예정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가 완료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간혹 예산, 기관 간 의견충돌 등 발주처 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늘어난 간접비의 보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공사기간이 1년 이상에 걸친 공사가 중단되면 간접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가설공사 등 가설재 손료의 부담이 가중돼 공사 전체의 손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로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당 공사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한지 즉, 차수별 예산 확보에 큰 문제는 없는지 개략적으로 나마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구체적인 공사내용 및 대금,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또, 원도급업체에서 장기공사계약 중 또는 그 이후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간접비 포기각서' 또는 '설계변경은 발주처에서 받은 대로 준다는 합의각서'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이므로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고 공사대금 일부라도 아쉬운 대로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각서가 부당하다는 점을 발주처 및 원도급업체에 업체의 재무상태 및 긴급한 자금수요 등 급박한 상황을 공문 또는 메일 등으로 보내 근거를 남겨 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미리 업무에 적용하면 문제 발생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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