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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스크는 벗었지만
[기자수첩] 마스크는 벗었지만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3.24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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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가 이달 20일을 기해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은 아직 착용 의무가 유지되긴 하지만, 그말인즉 병원 갈 일이 없으면 마스크는 이제 안 써도 된다는 얘기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직됐던 각종 투자 활동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ICT업계가 특히 그러하다.

비대면 사회에 적응하며 전산업에 걸쳐 진행된 디지털 전환은 이제 필수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열풍이 그 방점을 찍을 기세다. 5G, 광통신, 클라우드 등 ICT 인프라의 고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과제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하지만 갈수록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이 발목을 잡는다. 공사업계가 충분한 역량을 펼치기에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업계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받게 된다.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당될 전망이다.

이 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해 사고 한 번으로 힘없는 중소기업은 폐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자격이 건축사에 주어지는 현행법도 고질병이다.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공인된 정보통신기술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건축사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정보통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불합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법∙제도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만 한다면 무슨 존재 가치가 있을까.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 따스한 봄과도 맞닿은 요즘,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봄 기운이 만연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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