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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5G 특화망 연계 인프라 '대안’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5G 특화망 연계 인프라 '대안’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3.3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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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인 1위는 ‘수익성’
점유율, 인당GDP 뒤이어

버티컬 특화 사업자 진입
기존 사업자에 압박 효과

비경제 지역 공공재원 투입
플랫폼 대비 정책 마련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점 체제로 고착화돼 통신망 투자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통신3사에 대한 정부의 ‘판 흔들기’가 시작됐으나,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5G 특화망 사업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시선을 끈다.

버티컬 산업 5G 특화망 사업자를 신규 통신사업자로 진입시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건물 전체가 5G 특화망 존인 네이버 제2사옥 '1784'의 딜리버리 로봇 운용 모습. [사진=네이버]버티컬 산업 5G 특화망 사업자를 신규 통신사업자로 진입시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건물 전체가 5G 특화망 존인 네이버 제2사옥 '1784'의 멀티로봇인텔리전스 시스템 모니터링실의 모습. [사진=네이버]
버티컬 산업 5G 특화망 사업자를 신규 통신사업자로 진입시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건물 전체가 5G 특화망 존인 네이버 제2사옥 '1784'의 멀티로봇인텔리전스 시스템 모니터링실의 모습. [사진=네이버]

■정부, 통신망 투자 활성화 방안 ‘고심’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투자 촉진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지속 마련,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8㎓ 투자 의무 불이행으로 2022년 12월 할당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28㎓ 핫스팟 300곳만 구축하면 서비스 연결을 위한 기저망을 직접 구축 없이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알뜰폰 또는 자체 서비스를 통한 LTE 및 5G 전국망 사업도 가능하게 했다. 전례 없는 파격 지원 조건이었다.

정부는 또한 통신3사의 알뜰폰 점유율 제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제정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하는 등록조건이 있으나, 별도의 제재 규정이나 별도의 패널티는 없어 실효성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제4이통사업자 진입의 경우 최소 300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야 하고,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태에서 통신3사와의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5G 구축으로 인한 수익성은 언제 제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 역시 타깃이 되는 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뜰폰 시장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설비투자 확대, 통신사 최적 전략 비껴가

현 통신사들의 재정적 여력은 커지고 있지만, 경쟁적인 망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익 창출 트렌드가 인터넷상의 콘텐츠, 플랫폼 등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이용자 간 상호적 가치 창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유 중 하나이다. 이에 광대역 네트워크 고도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인프라를 보유한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만을 고려하면 됐으나, 이제는 경쟁의 축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어져 단순히 인프라의 고도화만으로는 가입자 확보 및 매출 증가가 어려워졌고, 플랫폼 경제하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없이도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사업자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에의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의 통신 경쟁 정책만으로는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유인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됐으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통신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해법은 없을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1년 펴낸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5개국 총 73개 통신사업자별 데이터의 시계열 패턴분석 결과,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매출액, 즉 수익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인당 GDP,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그리고 이동통신 보급률 순이다.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도 결정 변수에 조금씩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1위 사업자에게는 네트워크 투자 시 시장점유율 확대보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2위 사업자는 1위 사업자와 달리 수익성보다는,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이 망 투자비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분석됐다. 2위 사업자는 망 투자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

3, 4위 사업자는 네트워크 투자비가 매출액,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3,4위 사업자는 수익성 및 가입자 기반을 모두 높이는 투자를 지향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KISDI, 투자 활성화 유인 방안 제시

따라서 정부가 통신사의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준수로 인한 투자가 수익 증대와 직접 연결돼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통신정책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사업자의 자발적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절하게 구사해야 하며 어느 지위의 사업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KISDI 보고서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통해 ‘5G 특화망을 활용한 이동통신의 새로운 경쟁 압력의 추가’를 통신망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5G 기반 특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버티컬 산업에서의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은 기존 통신사들도 새롭게 경쟁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신규 사업자가 요금이 아닌 특화된 서비스로 경쟁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분야라는 것.

버티컬 산업 전용 사업자를 진입시키고 기존 사업자 로밍 허용 등 신규사업자 지원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특화망 지역들을 연결, 보다 광범위한 커버리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든다면 타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진입하는 경우 5G 서비스 경쟁의 촉진이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정부의 방안은 산업별 특화망의 전국 연계가 아닌, 주요 경기장·공연장 등 인구밀집지역 100~300개 곳의 ‘핫스팟’ 구축이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특화망 정책을 사업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 촉진 정책을 검토해, 로밍, 설비제공, 상호접속, 도매제공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버티컬 산업 5G 특화망 사업자를 신규 통신사업자로 진입시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건물 전체가 5G 특화망 존인 네이버 제2사옥 '1784'의 딜리버리 로봇 운용 모습. [사진=네이버]버티컬 산업 5G 특화망 사업자를 신규 통신사업자로 진입시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건물 전체가 5G 특화망 존인 네이버 제2사옥 '1784'의 멀티로봇인텔리전스 시스템 모니터링실의 모습. [사진=네이버]
버티컬 산업 5G 특화망 사업자를 신규 통신사업자로 진입시켜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건물 전체가 5G 특화망 존인 네이버 제2사옥 '1784'의 딜리버리 로봇 운용 모습. [사진=네이버]

■초저지연성 산업 활용 모델 개발 시급

보고서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초저지연성을 활용해 5G에서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5G 특성으로 대변되는 초광대역, 초연결, 초저지연 중 초광대역과 초연결 특성은 4G 대비 특별한 차별성을 같기 어려운 특성이다. 반면, 초저지연성은 가격차별성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5G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산업현장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분야 사업자들이 참여해 초저지연성 활용 산업 현장 활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비경제적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비경제적 지역은 시장의 경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보편적 역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진화가 멈춘 유선전화망(PSTN)의 인터넷전화(VoIP) 전환,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시장 경쟁으로 공급이 안 되는 특정 지역‧분야에는 공공의 직접 재원 투입 및 보편적 역무를 통한 고도화 촉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경제에 대비해 통신 및 플랫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통신 메트워크와 플랫폼의 서로 다른 규제 체계는 과거 두 분야가 서로 경쟁하지 않던 시대에는 가능했으나 현재 상호 경쟁 시대에서는 공정경쟁을 어렵게 한다. 플랫폼 서비스는 글로벌 사업으로 규제의 국제적 합치성과 규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국내에만 별도로 규제함으로써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회피해야 한다. 즉, 사후규제 측면에서 플랫폼 모니터링 및 규제를 보다 정교화하고, 사전규제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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