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약·출자약정도 인정
기업지배권 공정경쟁 유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앞으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 대출확약서 등도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 인정돼 기업 인수·합병(M&A)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주주 보호와 기업 M&A 지원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해 주주평등을 도모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그간 공개매수 시 대규모 유휴자금 발생으로 인한 애로를 호소해왔다.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매수자는 금감원에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시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20~60일의 공개매수기간 동안 해당 매수예정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것이다.
특히,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라는 점 등 기업 M&A 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감원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도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과 △유한책임사원(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할 방침이다.
단 금감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개매수 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함으로써 기업 M&A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 M&A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 △상장사 합병제도 정합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