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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최대 80%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최대 80%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4.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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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당 3000만원 지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할 경우 최대 80%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설비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도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스마트 기술 기반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이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사업장 당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총 14가지이며, 더욱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중소사업장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제조사 또는 수입사로부터 지원품목 선정 신청을 받고 있어 지원품목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개발 중인 안전장비의 재해예방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이 겪는 벤처기업 등의 신청도 받아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해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도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장비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중소사업장의 재해예방 효과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설비는 점점 복잡·대형화되는 추세로 안전관리를 기존 장비나 인력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나 정보력이 취약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나 활용도가 낮은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여 산업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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