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는 실질적으로 이를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해야 한다.
특히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도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정보통신·전기공사, 2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조치 등에 대해 월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에 대한무료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발주가가 계상해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진척도에 따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올바른 용도는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비,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구입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이다.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는 발주자가 도급금액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토록 돼 있다.
□ 산업재해의 처리 = 작업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시·장소,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이 중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망재해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 근로자의 의무 = 사업주로부터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경우 당해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해·위험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행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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