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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4.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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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벤처기업 투자 유치 시
경영권 상실 우려 해소

1주당 최대 10개 허용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
악용 방지·투자자 우려 해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1주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하락하면 경영권을 잃을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창업주의 경영권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을 원천 차단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 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지난 2020년 6월 양경숙 의원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이영 의원, 2021년 5월 김병욱 의원, 2021년 11월 윤영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법안은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했다.

국회의원 시절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2020년 8월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설득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복수의결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벤처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기업계 관련 2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7일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내고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혁단협은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며 “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펴게 됐다”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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