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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일감 몰아주기 여전…고강도 대응책 절실
통신업계 일감 몰아주기 여전…고강도 대응책 절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5.26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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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대상 상향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IT서비스 70% '수의계약'
독립기업 성장에 걸림돌

내부거래로 수주한 물량
중소업체에게 저가하도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7월 29일 2022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통신업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안 손보기에 나섰다. 이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통신업계 내부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내부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도 개정,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으로 제공 주체 및 객체 간의 관계, 행위 목적, 의도 및 경위, 귀속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물량 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물량 몰아주기 예외 사유에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일감 몰아주기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 사례들을 예시로 추가했다.

일견 내부거래 규제 완화로도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법령·심사기준 개정과 관련해, 섣부른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76개 대기업 집단의 2021년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으로 전년(11.4%, 183조5000억원) 대비 비중과 금액에서 모두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IT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비중은 타산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IT 서비스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한 47개 대기업 집단의 IT서비스 내부거래 규모는 13조1000억원이었으며, 이는 관련 매출액 중 68.3%에 해당했다. 또한 이 중 최소 76.5%(9조9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업계의 내부거래 병폐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례로 한 통신 대기업 자회사의 경우를 보면, 2021년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 100%를 모회사 및 계열사 통신공사 수주를 통해 발생시켰음을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29건의 모회사 통신공사 금액은 평균 약 52억원 규모였으며, 1건의 지명경쟁을 제외한 28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됐다.

더 큰 문제는 공사 대부분의 실제 시공 주체는 중소업체라는 점이다. 자회사는 내부거래로 수주한 물량을 중소업체들에게 경쟁(견적입찰)을 통해 발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회사들은 공사금액의 15∼60%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공사를 도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경우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방부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에게 많은 일감을 몰아주고, 한국전력이 ICT관련사업의 상당부분을 한전KDN에게 맡기는 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통신업계 내부거래 및 하도급 행태는 시공사의 적정이윤 부족을 통해 경영부실로 이어지게 돼 하도급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의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대기업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감독과 함께, 정보통신업계에 특화된 고강도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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