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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자본금 등 요건 충족해야 안전진단 가능
기술인력 자본금 등 요건 충족해야 안전진단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5.2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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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요건

통신공사협회·ICT폴리텍대학
안전진단업무 교육기관 지정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철도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 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의 업무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특급기술인 2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력 3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분야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절연저항계[직류(DC) 500V 이상] △저항, 컨덕턴스 측정기 △멀티미터 △열화상 카메라 △광(원)파워메타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비트 오류율(Bit Error Rate) 측정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등의 전문장비를 보유해야만 정보통신분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ICT폴리텍대학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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