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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첫 제재
통신3사,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첫 제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5.2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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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5세대(5G) 통신 데이터 전송 속도를 25배 부풀려 광고했다”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이에 통신3사는 공정위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 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3사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는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통신3사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라면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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