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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공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전국 시공현장 동절기 안전점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11.17 13:0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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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법처리

노동부, 11월10일∼12월6일


노동부는 이 달 1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4주간 전국의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총 600여개 시공현장 중 △최근 1년간 큰 사고가 발생한 현장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현장 △SOC시설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해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예방점검을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가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용한다. 특히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점검이 중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재해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 취약요인인 동파, 화재, 폭발과 건설재해의 주요 요인인 추락·낙하·붕괴 위험에 대한 재해예방과 조치상태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추락방지망, 비계, 작업발판 등 가설 기자재의 검정품 사용여부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한 사용여부 및 근로자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과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여부와 검정품 여부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상태 등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공사 발주자가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계상토록 의무화하고 시공자는 이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재해예방비용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1차 위반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점검결과 주요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해 계속 작업 수행시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개선토록 명령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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