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노인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에 자신이 사용하는 약관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인 것처럼 부당하게 허위?과장한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시티와 썬테크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인터넷시티는 2001년 4월부터 1년 동안, 썬테크코리아는 2000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인터넷 메인화면에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위의 표준약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