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정통부가 수행하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에 대한 협정 신고 수리·인가,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 등 사후 규제와 시장감시 기능이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그 동안 이용약관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이 전기통신사업
법 금지 유형에 신설돼 법으로 규제된다. 또 대리점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대리점 감독 책임을 강화시켰다.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정통부는 통신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사전규제 기능을 전담하고 전문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는 시장감시와 사후규제 기능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전문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된 사업법은 또 인터넷 등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통신 대상을 종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던 것을 '음란한 정보유통, 명예훼손, 스토킹,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현행법상 불법 정보'로 한정·구체화했으며, 불법정보 삭제 등의 대상이 되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이용자 권리를 더욱 보호했다.
이 밖에 전화번호와 이용자 식별부호(ID)를 통신사업자가 경찰·검찰 등에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대상에 추가하고 법원도 재판에 필요하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된 점을 반영, 사업정지 처분에 대신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1,000∼5,000만원에서 5,000만∼2억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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