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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사업자 무더기 징계
유,무선 통신사업자 무더기 징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8.24 11:39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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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22일 제81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불법마케팅을 벌인 통신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KT의 경우 하나로통신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협정을 맺고도 전화국 장소 제공 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아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KT는 부산 본부내에 하나로통신의 선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 국사상면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다른 지사들도 공동활용 장비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단하는 등 LLU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신위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달간 SK텔레콤의 가입자 1만명을 대상으로 '통화품질 평가단'을 모집, 011 휴대폰과 019 휴대폰의 통화품질을 비교평가한 LG텔레콤에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 기준 위반을 이유로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KTF의 대리점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골자로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통신위는 국제전화 별정사업자 중 엠터치 및 아세아텔레콤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HK텔레콤 등 3개 사업자가 카드표면 등에 과금단위 등의 핵심기재 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통신위는 엠터치 및 아세아텔레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 등)제1항에 의거 외국인 등과의 요금정산계약에 대해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령하고 각각 과징금 800만원, 720만원을 부과했다.

HK텔레콤, 두올텔레콤, 오즈텔레콤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 등)제1항에 의거 선불카드 등에 핵심적인 기재사항을 표기토록 기존의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했다.

이 밖에 하이홈 등 35개 부가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시정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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