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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
SW사업 중소기업에만 입찰자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6.29 10:4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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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하 소프트웨어(SW) 소액사업 입찰에는 중소 SW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SW사업 계약 당사자가 동등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SW사업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SW 분야별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해 각종 입찰시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런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26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했다.
개정안은 ▲SW전문기업 지정제 도입 ▲중소SW사업자 입찰 참여 확대 ▲SW사업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SW사업 분쟁조정위 설치 ▲SW사업 독립 감리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SW 핵심사업 영역에서 SW업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SW사업자를 선정,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중소 SW사업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정 금액 이하 소액사업에는 중소 SW사업자에만 입찰자격을 준다.
이밖에 정통부장관은 SW사업 계약 당사자가 동등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한다.
개정안에는 정통부장관이 SW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일정 사업의 경우, 사업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감리인이 감리하도록 한다.
한편 SW공제조합 보증채권자가 조합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권리 시효는 2년으로 정하고, 패키지 SW의 품질 확보와 유통 촉진을 위해 현재 SW품질인증 이외 표준적합성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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