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위원회'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도메인 이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R도메인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설치,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로써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와 같거나 비슷한 문자를 다른 사람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짧은 기간 안에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정위에 분쟁 신청을 내면 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게 되며, 조정위는 말소, 이전 또는 계속보유 결정을 내리고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체는 이를 집행하게 된다.
이 제도는 법원 재판절차가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분쟁 조정 신청을 인터넷(www.ddrc.or.kr)으로 받고 심리도 직접 출석 대신 주로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답변서, 관련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리를 하기 때문에 2개월 안팎의 짧은 기간 안에 조정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발달로 사이버 브랜드로서 재산권 가치가 커지면서 유명상표 등을 무단으로 선점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원래 권리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느는 등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돼 왔다.
정통부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인터넷주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물론 도메인이름과 기존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정립, 건전한 인터넷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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