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SCM(공급망관리)·CRM(고객관계관리) 등 SI 분야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에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SI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6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SI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 중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활성화 방안은 ▲세제지원 ▲중소업체 육성 ▲소프트웨어 계약제도 ▲업체 전문화 ▲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통부는 SI 시장을 활성화하고 SI 업체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을 올해 안에 개정, 중소기업의 전자적 자원관리(ERP)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중 세액공제 대상을 SCM, CRM 분야로 확대(중소기업 10%, 대기업3%)하는 한편, SI기업이 사업용 자산(시스템개발용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저가입찰을 막고 SI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SI업체의 기술력을 평가,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사업에는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제도'를 200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CMM·SPICE 등 국제 공인 평가기법을 도입하거나 자체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내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키로 했다.
▲주요내용
△SI계약제도 개선 : 내년 1분기 중에 '기술용역 계약 일반 조건'에 SI사업 특성을 반영, 수·발주자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SI사업 수·발주자간 분쟁을 조정해 줄 'SW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안에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SW사업 대가기준'을 개선,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다른 업종보다 높은 SI분야의 지체상금율을 기존 0.25%에서 0.15%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SW학과 정원확대와 고급 전문인력 양성 : 대학 등에서 SW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을 요구할 때 장비와 교수요원을 지원하고 e비즈니스 등 민간교육기관의 특성화 전문프로그램을 지원해 SW인력을 확대 양성할 예정이다. 또 국내인력이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등 해외 우수 대학에 유학·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SW공학 전문가를 중점 양성키로 했다.
△해외진출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 SI업체와 재경부·외통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SI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 국내업체들의 해외사업 수주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중남미·동남아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며, 또 '수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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