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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사업 갈등 증폭
B&A 사업 갈등 증폭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13 09:1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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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KT)의 초고속 인터넷 B&A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주체인 KT와 협력사업자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KT의 B&A사업자 '발목잡기'와 관련,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전체 통신시장의 효과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업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협력사업자와 KT 양측이 '공동협정서 준수'와 'B&A사업 축소'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에 대한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 협력사업자들은 지난해 4월 체결된 공동협정서의 계약내용을 KT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KT측은 시장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전용회선의 수익성 등을 이유로 B&A사업 축소 방침을 굳히고 있는 상태다.

특히 KT가 올 하반기 B&A와 유사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앤토피아(Ntopia)를 내놓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력사업자들은 "국내 최대의 통신 사업자인 KT가 공동사업 협정은 도외시한 채 중복투자를 통한 자기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B&A가입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한국통신 전화국들이 기존의 B&A 가입자들에게 '메가패스 ADSL'을 사용할 것을 유도하는 영업을 펼친 것이 확인돼 협력사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업자들은 KT가 당초의 협정서에 의거, B&A사업에 필요한 공동마케팅 및 품질개선 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모든 사이트를 E1 전용회선 이상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비스 향상을 위해 E1 전용선 공급 기준을 50가입자당 1회선으로 변경하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증대의 일환으로 B&A 판촉기간을 설정하며 △신규 아파트에도 B&A사업 진입을 허용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B&A가입자에 대한 ADSL가입 전환 유도 금지 △가입자 자료 변동시 즉시 통보 등을 KT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7월 KT가 마련한 부속합의서는 추가 전용선 공급을 1회로 국한하고 E1 전용선 공급 기준도 70가입자로 설정하고 있어 협력사업자들은 합의서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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