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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B대역 주파수 반드시...
LG텔레콤 B대역 주파수 반드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10.09 18:4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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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주파수에 대한 동기식사업자 우선 배정 원칙 이행해야




LG텔레콤이 B대역 주파수 확보를 위한 온갖힘을 기울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LG텔레콤은 B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 정통부는 당초대로 동기식 사업자에게 부여키로 했던 IMT-2000주파수 우선 배정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는 ‘IMT-2000 주파수 채널 할당 관련 LG텔레콤의 의견’이라는 공문을 9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이 공문은 무엇보다도 동기식사업자 주파수 우선 할당의 원칙은 수회에 걸쳐 약속된 사항이며, 정부정책 발표 당시와 현재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당초의 방침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LG텔레콤이 이같은 공문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정부정책과 1999년에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제안한 보고서에서 동기식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우선 배정의 원칙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의 과정이 객관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선발사업자는 초기 글로벌 로밍에서 기지국 공동망으로, 중계기 공용에서 일본의 전파간섭문제로 기술적인 논리를 수시로 바꾸는 등 일관성없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당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TDD대역과 A대역간의 주파수 간섭문제는 주파수 선호 기준 검토에서 제외됐다.
또한 LG텔레콤이 분석한 일본과의 전파간섭문제는 비동기든 동기든 국내 시스템에는 동일한 간섭이고 전파간섭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G텔레콤의 견해와는 달리, 선발사업자가 주장한 바 대로 주요 논의 주제로 채택되는 등 논의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의 전파간섭 영향에 대한 기술관련 논의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질의의 내용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수정 요청한 질의 내용을 반영해 주지 않은 관계로 사업자가 추천한 인사조차 질의서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특히 1999년 당시 작성한 IMT-2000주파수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였던 모 추천인사의 경우 A대역이 TDD대역과 인접함에 따라 동기 사업자는 적합하지 않고 비동기사업자가 A대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통부는 향후에 TDD대역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무시했다.
따라서 LG텔레콤은 국내 통신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당초 정부의 정책의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IMT-2000주파수의 우선배정 원칙을 이행해야 하며, 동기식 사업자에게 B대역을 분배하는 것이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임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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