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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망 개방은 대세 범위,댓가 산정방식 논란
가입자망 개방은 대세 범위,댓가 산정방식 논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26 09:27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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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망 개방은 대세(大勢).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풀 것인가"
정부가 통신산업 구조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망 개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과잉·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망을 갖춘 업체들이 통신망을 개방해 서로 나눠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입자망 개방 당위론'은 이미 업계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대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가입자 선로 공동 활용'을 정보통신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과잉·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고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망 공동 활용이 가시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고개들은 매우 험난하다.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업체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체적인 가입자망 개방범위와 개방에 따른 댓가 산정방법은 업계의 핫 이슈다. 가입자 망 개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통측은 "망 개방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한통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망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공청회에서 가입자망 개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이종화 KISDI 연구위원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의무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기능을 극대화하고 사업자의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은 현행 사업자 역무분류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 "시내전화망은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에만 개방하고 ISP(인터넷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망에 한해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마련된 초안을 기초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빠르면 이달중으로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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