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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창업 금물 사전준비 철저히
'묻지마' 창업 금물 사전준비 철저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07 09:1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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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관련 창업절차 지원기관-제도 유의점

최근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높아진 실업률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너도나도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운 취업에 목 매이느니 차라리 창업을 해 어엿한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길 꿈꾸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생겼다 사라진 많은 벤처들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창업을 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통신관련 벤처창업절차와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제도, 유의점 등을 소개한다.

업종-아이템선정 첫걸음 사업성 분석 중요
예비창업자 중기청 자금지원제 활용해 볼만

우선 창업을 하기 전 준비절차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이 업종 및 사업아이템의 선정이다. 선정 후에는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분석 그 이후에는 사업규모와 기업형태, 창업멤버 및 조직구성 등의 사업계획수립이 뒤따라야 한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벤처넷은 사업아이템 선정 시 기본원칙으로 △성장가능한지 △경험과 특징이 활용 가능한지 △공장 설립 시 아웃소싱이 가능한지 △대기업이 뛰어들기 곤란한지 △자기자본 규모에 적당한지 △수요와 시장성이 충분한지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은지 △일시적인 유행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라고 강조한다.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는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공서에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만 한다.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도 등록은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시 자신이 해당되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유형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로 구분된다.
법인 설립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주주명부 작성 시 적당히 타인의 이름으로 등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행 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추정되며 후에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된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 법인설립등기 완료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창업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용 지출 전에 전문가와 상의토록 한다.
법인설립 후에는 기업경영단계로 이때는 장부의 기장 및 비치와 각종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는 높은 표준소득률의 가산세를 적용, 세부담이 커지며 신고·납부 이행이 하루만 늦어도 관련 세금의 10% 이상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아울러 조세 면제나 감면 등의 신청을 통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인 설립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취업규칙작성·신고 △무역업등록 △기업부설연구소신고 등이 있다. 사업자는 자신의 업종형태와 규모에 맞춰 신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벤처창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청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을 준비중인 자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와 동 창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중소·벤처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동일기업 당 5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며 연 6.75% 내외의 금리로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거치 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시설자금은 거치 기간 2년 포함 7년 이내다.
지원범위는 시설자금의 경우,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임차보증금 및 공장매매자금(80%이내)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지원(80%이내) △공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를 포함하며, 운전자금은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등이다.
신청 및 접수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및 전국영업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상담실(02-769-6631∼3)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042-481-4408, 4414),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02-769-6654),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사업본부(02-789-93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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