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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9.09 10:4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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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노임 반드시 명시해야

착공신고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앞으로 조달청과 공공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부분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또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은 반드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착공신고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9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우선 계약금액산출내역서에 '노임'부분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조달청은 계약상대자가 '노임'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노임으로 산정토록 하는 등 압류 금지 노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무자격자에 의한 폐기물처리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를 반드시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폐기물관리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위탁처리 할 수 있게 했다.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총액입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 계약금액에 적정하게 포함되지 않아서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반드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예비가격기초금액상의 해당경비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인력과 장비의 투입현황 등을 명시한 '공동도급계약 이행계획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내용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조달청은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이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총액입찰 또는 업종별 입찰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입찰금액은 총 공사예정금액에 대한 당해업종의 공사예정금액 구성비율(입찰공고서에 명시)을 입찰금액에 곱해 산정토록 했다.

또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일을 입찰신청마감일에서 개찰일 전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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