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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발사 주파수대역 축소
불요발사 주파수대역 축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19 10:1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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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정보통신부는 13일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설비의 불요발사 허용치를 결정하는 주파수대역 경계기준을 골자로 하는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필요주파수 대역의 2.5배를 초과하는 인접대역에까지 불요전파 발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1.5∼2.5배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변조기술이 등장해 경계기준을 무선기기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또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광대역 시스템의 경우 스퓨리어스 영역의 경계기준을 필요주파수대폭으로 적용키로 한 국제동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무선설비규칙은 무선설비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것. 불요전파(Spurious emission)란 필요주파수 대역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해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레벨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발사를 의미한다.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초광대역통신기기(UWB : Ultra Wide Band) 등 미래에 등장하게 될 다양한 광대역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정통부는 정통부장관이 직접 고시하던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항공이동업무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 등의 세부 기술 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또 전파연구소에서 해오던 전파환경 조사업무를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 및 민원인은 편리하게 전파 환경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내달 3일까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기관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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