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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신고 내달 의무화
해킹사고 신고 내달 의무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19 10:2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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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DC 등 대상…언론에 예·경보 요청키로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해 내달부터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대상으로 해킹 사고 신고 의무화제도가 실시된다.

또 민간 부문의 해킹사고 대응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이버 118 해킹신고센터'와 전국 226개 민간침해사고 대응팀(CERT)이 연계되는 '해킹대응전담팀'이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보호 관계기관과 주요 ISP, 백신업체, 정보보호관제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부문 해킹·바이러스 방지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ISP, IDC, 관제업체 등의 해킹사고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조기탐지 능력이 되고 주요 ISP, IDC 들에게 해킹접속 경로를 차단토록 하고 주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등에는 취약점 보완 프로그램을 제작케 하는 한편 언론기관과 포탈업체에 해킹 예·경보 전파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정보보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사이버 방역센터를 설치해 개인 등 정보보호취약 계층이 취약점 패치 및 백신을 쉽게 설치토록 지원하고 8월부터 IT미취업자를 활용해 2400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스템취약점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보호마인드 조성을 위해 공무원, 시스템 관리자, 유무선통신사업자 등 2400여명에 대해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ISP·중소기업·PC방·개인용 사이버안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한·중·일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정보교환 등을 위한 국제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올해 214억원을 투입해 유무선 및 방송통신 융합망 환경의 변화에 대항하는 해킹방지 프레임워크 개발, PEEP, 피싱(Phishing) 등 스팸메일을 통한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악성코드 탐지 기술개발 등을 개발키로 했다. 또한 시스템취약성분석센터를 통해 MS, CISCO사의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취약점을 미리 파악하는 등 해킹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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