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요건 갖춰 전파관리소에 신청
그 동안 자유업으로 돼 있던 감청탐지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올 1월에 개정·공포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제를 7월 3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란 불법적으로 행하여지는 감청에 사용되는 장비를 탐지해주는 업종.
정통부는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업체가 도청탐지를 빙자해 이용자의 통화를 불법도청는 행위가 사회문제화 되자 이를 정비하고자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따라서 감청설비탐지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고 탐지장비를 갖춰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종전에 자유스럽게 도청장비 탐지업을 수행하던자도 6월 이내에 새로운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없이 탐지업을 수행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 후 영업 중 알게된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 고객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등록제 실시로 자격 있는 업체가 탐지업을 하게 됨으로서 도청탐지를 빙자한 불법도청의 사전예방과 국민들의 도·감청에 대한 불안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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