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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2006년 상용화
'와이브로' 2006년 상용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31 09:53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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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802.16x'등 기술방식 확정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이동 중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에 대한 기술방식이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무선인터넷 '와이브로'의 기술방식으로 국제표준기구인 IEEE에서 무선표준기술로 제정한 '802.16x 계열의 표준과 5가지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당초 예정대로 2006년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빠른 시일내 사업자 선정계획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초까지 사업 자 선정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서비스 기술은 IEEE 802.16표준 기반에 시속 60km로 이동시 최소 하향 512Kbps, 상향 128Kbps의 전송속도 구현, 9MHz 이상의 채널대역폭, 사업자 장비간 로밍가능, TDD(Time Division Duplex, 시분할)방식, 주파수사용계수 '1' 등 5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통부는 지난 2002년 10월 와이브로 서비스 도입을 결정하면서 상호호환성·효율적 주파수 이용·규모의 경제 실현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단일표준을 채택하되 국내 표준화 단체인 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정한 기술표준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한편 현재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참여를 밝힌 업체는 KT를 비롯해 하나로통신, SK텔레콤, 데이콤 등 4개 사업자다.

이 가운데 KT와 하나로통신 등은 2개 사업자 선정을 주장하고 있고 SK텔레콤과 데이콤은 3개 사업자를 주장하고 있어 이들 업체들은 향후 공청회에서 사업자 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을 감안, 사업자 선정방안 확정 후 3개월이 지난 12월초에 허가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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