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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탑재 내년 4월 의무화
'위피' 탑재 내년 4월 의무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7.31 10:2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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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접속기준 개정
내년 4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이동전화단말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규격인 위피(WIPI)를 탑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규 단말기에는 위피 플랫폼을 기본으로 탑재해야 하되 다른 플랫폼을 추가로 탑재될 할 수 있다는 지난 4월 위피 관련 한·미간 합의결과를 상호접속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사업자 및 제조업체가 위피 플랫폼 탑재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4월로 결정됐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6개월내에 사업자간 접속에 관한 협정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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