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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50일간 유예
행정처분 50일간 유예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8.21 09:5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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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시 기술자 사망·실종·퇴직 때 보완기간 두기로
정통부, 공사協 질의 내용 반영
'영업정지 처분 유예 방안' 마련

정보통신기술자의 사망 및 실종, 퇴직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50일간 유예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유예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사업 등록기준 보완기간에 관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질의에 따른 것으로 정통부는 16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 체신청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업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향후 법 개정전까지 행정처분 전 50일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사업자가 자본금 및 기술능력 등의 공사업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단 참조>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이직률이 연 43%에 이르는 등 일시적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체신청에서는 일시적인 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30일부터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일시적 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시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이 유예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왔다. 아울러 보완기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법 집행에 있어서 일선 행정기관 사이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12일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업무 처리 방안에 대해 정통부에 질의한 바 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질의'를 통해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보완기간이 시·도의 행정처분 업무 수행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많은 업체들이 질의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보완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0일간의 보완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협회는 "채용 공고, 기술자 응모, 임금 협상, 채용 결정 등의 인력충원 절차를 고려할 때 보완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하거나 재난 등에 의해 실종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귀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해 50일 이내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도 명시 규정은 없지만 시·도별로 1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보완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대상 업체가 급증하고 이 중 상당수의 업체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사가 받은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완기관 미인정시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당일 퇴직을 시도하는 등 공사업체의 약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사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규 기자 fatah@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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