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소년보호 종합 대책 시행
사이버 공간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정보차단 기반 기술개발에 오는 2007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연말까지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자율평가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9월부터 정통부차관이 위원장인 스팸대책위원회 산하에 민·관 협의체인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과위 내에 법·제도, 유·무선인터넷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대응팀을 설치하며 정부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위원회, 경찰청 및 포털사업체가 참여하는 '핫라인 119센터' 협의회를 구성해 윤리위원회로 신고된 불법정보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찰청으로 신고된 불법정보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 협의체와 관련 향후 시민단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인 신고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경찰청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사업자들에 대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청소년보호를 전담토록 하고 청소년유해정보 광고제한을 강화했다.
정통부는 특히 P2P, 커뮤니티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로부터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매체별 대책방안도 마련했다.
P2P의 경우 유해트래픽 차단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불법정보를 공유한 이용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관리하며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청정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선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중 별도의 성인메뉴로 구분 운영해 접근을 제한하고 성인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의 성인정보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포탈업자와 협력해 음란, 자살, 아동포르노 등 사안별 커뮤니티에 대한 기획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커뮤니티 개설시 성인실명인증제도를 확대해 커뮤니티 운영자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인터넷 특성상 불건전정보에 대한 국가간 공동대응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아시아 국가간 핫라인 협력기구인 AHCC(아시아핫라인협력센터, 가칭)를 한국에 설립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