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3만3,570원에서 3만7,020원으로 10.3% 올랐다.
특히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총 1만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에 이르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13만3,070원에서 9.6% 인상된 14만5,800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9,93만2,840원, 최저금액은 6,66만9,440원으로 각각 7.2%, 6.2% 인상됐다.
간병료는 요양중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4.7%가 인상돼 간호사 4만8,47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5,100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36,00원이 지급된다.
간병료는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요양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철야 간병시 50%의 가산금이 지급된다.
간병급여는 치료는 종결됐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에 5.3% 인상돼 상시간병의 경우 3만3,600원, 수시간병의 경우 2만2,4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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