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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공짜 휴대폰' 주의보
통신위 '공짜 휴대폰' 주의보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9.06 10:1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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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3일 최근 은행이나 길거리, 인터넷 등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싸게 파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한 다음 실제로는 제값을 다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단말기 공짜', '쓰던 요금 그대로 새폰으로' 등의 안내문으로 이용자의 관심을 끈 다음 '특정 사업자로 이동할 경우 요금이 저렴해 기존의 요금수준으로 단말기 할부금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 절감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대리점 등의 정식매장을 갖추지 않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 제9호를 발령했다.

이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단말기 판매사례가 증가한 것은 얼마 전까지 성행한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로 인해 이용자들이 단말기 저가판매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지난 8월 이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클린 마케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짜 또는 저가판매 사례는 거의 없어진 만큼 단말기를 사기전에 일단 의심을 갖고 사실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특히 자신의 평소 통화량과 통화습관 등을 고려해 기존 요금수준과 사업자를 옮겼을 경우의 요금수준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으며 각사별 요금수준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의 이동전화최적요금조회를 이용하면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길거리나 이메일 등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할 시 사기성 판매가 많고 나중에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우며 길거리 판매점과 인터넷쇼핑몰은 대리점과는 달리 반짝개업을 하고 사라져 판매자를 알 수 없게 됨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위는 이같은 판매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인데 통신사업자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이상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게 됐다.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통신위원회 민원신고센터(전화: 서울 1338, 지역·이동전화 02-1338/www.kcc.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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