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등 영업정지 대상 확대
내년부터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또 올 겨울철부터 1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일제점검도 확대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7일 국내 30대 건설업체 CEO와의 조찬 간담회를 개최, '건설업 산재예방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건설업의 재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산업재해는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대형 건설현장 집중관리 △중소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운영 내실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확인이 면제되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대상을 공사 실적액 순위 300대 업체에서 200대 업체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하더라도 소속현장에서 안전조치위반 사망재해 발생시 대상시설물을 포함한 건설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시에 3명 이상의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영업정지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도 2명 이상 사망으로 관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등의 시설공사를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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