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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심사기준 확정
와이브로 심사기준 확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0.16 09:3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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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가산점 없애 재정능력만 평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이 개정돼 앞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에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고 신청역무와 경합 역무간의 정합성 여부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허가심사기준은 지난 9월 9일 발표된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방안에 따라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현실성이 부족한 항목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통부는 먼저 허가신청역무와 경합역무 제공계획간 정합성 여부와 과거 3년간 전기통신관련 위반횟수와 정도 등을 평가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자금조달계획 및 재무구조 평가대상을 신청법인으로 제한하는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우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와이브로 허가정책에 따라 기존 컨소시엄 우대항목인 '주주구성의 적정성' 항목을 삭제하고 재정적 능력에만 국한시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기지국 공용화 및 공동망 구축계획을 비계량평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군의 와이브로 주파수 집중을 막기 위해 계열회사의 중복 허가신청을 제한키로 했으며 개선된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기술하도록 세부작성지침을 구체화했다.

정통부는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신청을 11월 29일부터 12월3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은 이때부터 모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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