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표는 사업주의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에 공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지난 1∼6월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곳과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 △3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재해 등이며, 중대산업사고는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다.
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단위로 연 2회, 산재다발 및 산재은폐 사업장은 1년 단위로 연 1회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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