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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납부시기 3월말로
고용보험료 납부시기 3월말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0.25 11:1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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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엔 징수특례제도 도입키로
새 법령 내년시행


앞으로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법으로 통일돼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같은 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징수특례제도 도입 = 보험료 신고·납부시기가 각 사업장의 결산시기에 맞게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3월 10일 또는 3월 11일)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납부 대신 기준임금을 사용해 보험료(기준임금×근로자수×보험료율)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보험료 납부시 해당 사업장에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하수급인 사업주 요건 완화 = 수차례의 하도급이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의 사업주 요건이 완화돼 하수급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하수급인이 면허업자로서 원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인수 서면계약을 맺으면 하도급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로 승인받아 근로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하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하수급인의 임금산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원수급인의 연대책임 각서가 있어야 한다.


□ 개별실적요율제 대상 확대 = 매년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음식·숙박업, 임대 및 사회서비스업, 위생업, 도·소매업 등 '기타의 사업'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기타의 사업'이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보험료 납부 업무 편의성 제고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연체료 부과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매분기 미납부 보험료의 3.6%가 연체료로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월 미납부액의 1.2%를 연체료로 내야한다.

또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도 고용·산재보험 모두 300인미만(현재 고용 100인, 산재 300인미만) 사업주로 통일된다.


□ 개인택시, 용달도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가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물지입차주(18만명)와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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