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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지원 대폭 확대
'클린사업장' 지원 대폭 확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11.27 11:0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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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까지는 전액 무상지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클린사업'의 지원품목 및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고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클린사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산업재해가 잦고 구인난을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 및 작업환경개선 설비 등을 갖출 경우 정부가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주물 등 4대 취약업종은 4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가 마련한 '클린사업'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원대상 품목을 그동안 직접적인 재해위험에 대응하는 '방호설비(75개 품목)' 위주에서 화재·폭발방지설비 등 재해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예방설비' 15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분진작업장의 경우 현재 발생한 분진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나 분진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예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원금액을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가능토록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000만원까지는 전액 무상지원, 1000만원 초과경비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의 50%까지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작업환경 취약업종'인 주물, 도금, 피혁업종에 이어 염료 제조 등 화학제품제조업을 추가했다.

이밖에 사업신청서 연중 접수, 지원 품목별 예정가격 및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 '클린사업' 홈페이지에 게시, 서류제출 방법을 문서 위주에서 디스켓, e-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시설업체 명단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최적의 시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약 43% 증가한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한편 클린사업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추진,11월 현재 10만296개소를 클린사업장으로 인정했으며 사업 추진결과 재해감소 효과가 약 32%, 비용보다 편익이 약 4.1∼5.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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